LPG업자, ‘백동사거리 불허처분’ 행정심판 청구
LPG업자, ‘백동사거리 불허처분’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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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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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설치 불가”…주민 “뻔뻔한 업자” 비난

<속보>담양의 관문인 백동사거리 국도유휴부지에 자동차용 LPG 가스충전소를 지으려다 담양군의 ‘설치불가’ 통보와 반대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업자가 담양군을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김모씨(장성군 북하면)는 지난 2000년 24번국도 확포장 과정에서 익산청이 매수한 담양관문 백동사거리 잉여부지에 LPG 충전소를 짓겠다며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백동사거리 유휴부지의 선형이 기형적인 이유가 충전소를 짓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백동리 주민들과 본보<1월 10일자 79호 1면>에 의해 제기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또 광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담양군은 “대상지역은 2003년 11월 교차점 교통광장이 들어설 것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국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담양군의 입장표명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로막힌 김씨는 지난 2월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가능함에도 불가하다고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질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말한다”며 “법(국토법령)의 본문만 보고서 단서조항에서 시행령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불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담양군은 “국토법 시행령이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담양군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며 “도로점용 허가는 국유지 관리청인 익산청의 권한이지만 신청인의 도로점용 계획은 담양군 교통시설 확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도로점용이 신청된 국유지는 담양군의 첫 관문으로 경관 및 교통시야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광장이 시급히 조성돼야 할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교통광장인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자 김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대학생 A씨는 “충전소 업자가 단순히 법적인 관점에서 자문에 응한 담양군을 상대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도로점용 허가권자도 아닌 담양군이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필요한 심리로 기각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또 “국토법령을 보더라도 장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명백히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이 설치될 지역에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담양의 관문에 혐오시설인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담양군민을 무시한채 이득만을 추구하는 뻔뻔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김 정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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