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50배 룰’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기부 권유 및 요구 규정을 위반해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경위나 방식,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받은 물품 가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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