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지방의원,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 마스터
  • 승인 2009.03.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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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겸직 제한 확대…내년 당선자부터 적용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과 각종 조합의 상근 및 비상근 임직원을 맡지 못하는 등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는 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을 겸직할 수 없으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이후 겸직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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