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땐 파면 등 중징계”
담양군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을 파면하고 금품 수수나 향을 받은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내놓았다.
담양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징계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은 최고 파면에서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사면이 있더라도 산정횟수에 포함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또 성범죄를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세분하고 징계양정도 기존의 규정보다 1단계 상향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및 공금행령과 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켰다.
/ 설 재 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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