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4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는 이 군수 사건에 대한 5차심리를 열고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 군수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모씨와 이 군수의 아들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 군수와 함께 내리기로 했다.
5차심리에서는 증인 L씨가 검찰수사에서 자신과 이 군수 등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행한 것에 대한 진정성과 2006년 군수선거를 전후로 이 군수에게 건네진 돈들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변호인측이 검찰수사기록을 토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이 군수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불리한 진술을 L씨가 하게 된 이유가 검찰의 강압때문은 아니었냐며 검찰신문조서의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L씨의 아들이 각각 1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2천만원의 출처가 L씨의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경남 밀양 소재 H사라고 한 것과 성주 이씨 문중이 이 군수에게 건넨 1천만원의 제공시점이 군수선거가 끝난 후이며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L씨 진술은 그 돈들이 뇌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의심이 간다는 것.
L씨는 변호사 질문에 대해 “당시 검찰에 긴급체포돼 공포스럽고 무서웠으며 집에 빨리 가려고 검찰이 시키는대로 대답한 것”이라며 “검찰이 조서의 내용을 한 번 읽어주었다”고 대답했다.
이에대해 검찰측은 L씨의 아들이 H사의 총무이사이고 이 군수가 당선된 후에 담양영업담당을 맡으며 매출이 수십배로 늘어난 사실과 7천만원을 들여 이씨문중의 제각을 지어준 것은 이 군수에게 제공된 돈이 뇌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공무원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승진을 위한 뇌물이라고 한다면 돈세탁을 거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건네져야 하는 것이고 건네진 시점도 이 군수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군수직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다 승진하기 한참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승진을 위한 청탁보다는 가까이 사는 친척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무죄를 요구했다.
한편 재판이 시작된 후 곧바로 재판부에 대하여 이 군수의 변호인측은 증인인 L씨가 방청객이 있는 상태에서는 증언하기를 꺼려한다며 비공개를 요청, 증인에게 불리한 일부분에 대해서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