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형평성 없는 ‘고무줄 행정’
담양군의 형평성 없는 ‘고무줄 행정’
  • 마스터
  • 승인 2009.04.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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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앞 집회시설…신고기간 끝나자 바로 철거
가로수길 진입로 주변 불법 농지매립 수수방관
도공 허락없이 화장실 불법건축 철거명령 수모

담양군이 법령을 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 제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을 상실한 ‘고무줄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3월 19일 쇄석기(크락샤) 설치를 반대하는 무정면민들이 군청입구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집회신고기간이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기민하게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집회장소를 잃게 된 무정면민들은 현재 순번제로 군청진입로 한 가운데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민원실 건물앞 파고라(원두막 정자)에 천막을 두른 채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가로수길 진입로 주변의 농지(답)에 대한 불법매립행위에 대해서는 두차례나 조치를 유예하는 관대한 행정을 펴는 등 군청앞 시위 시설물 철거와 큰 대조를 보였다.
실제 군은 객토를 가장하며 형질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1m 이상의 높이로 농경지를 매립하고서 자전거 임대를 위한 몽골텐트까지 설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3월9일자 공문을 통해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이처럼 10여일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군은 4월3일자 공문을 통해 매립지 표면의 잡석을 긁어내고 사용하도록 수정된 의견을 통보, ‘버티면 통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부추기게 된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무정면민들의 집회시설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집회기간이 끝나자마자 ‘법대로 철거’를 한 반면, 농업용지를 불법매립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도 모자라 잡석만 긁어내면 된다는 식의 ‘맘대로 묵인’을 하는 행정이 말이 되느냐”며 형평성 없는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담양군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구88고속도로변 유휴부지에 편의시설을 건축하다 제지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군은 가로수길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로부터 도공 남원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구조물을 설치하라고 내린 도로공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3월 19일 계고조치 및 구조물의 철거명령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와관련 군은 도공측과 구두상으로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A씨는 “마치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는 군의 이같은 탈법행위는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앞으로 군은 주민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돼도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 김 정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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