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5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인 열람에 들어간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같은기간 내에 군청 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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