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실상 1명뿐…군정 책임자 사과 없어
담양군이 창평 슬로시티 등록문화재인 돌담장을 철거토록 방치한 공무원 5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담양군이 “창평면 삼지천 마을의 등록 문화재 265호 옛 돌담장 철거와 관련된 건설과 2명, 문화관광과 2명, 창평면장 등 총 5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는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로 징계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지난달 30일 본지가 확인한 징계(?) 내용을 보면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설과장 ‘전보’, 건설과 행복마을계장 ‘견책’ ▲문화재관리 소홀로 창평면장 ‘전보’, 문화관광과장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계장 ‘훈계’로 나타났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5가지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이 해당된다. 훈계나 전보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담양군은 돌담장 철거와 관련 공무원 5명중 단 1명만을 ‘견책’시키는 징계를 했을 뿐 나머지 4명의 공무원에게는 문책성 자리이동과 징계에 해당되지 않은 훈계로 마무리한 셈이 됐다.
더욱이 ‘엉성한 행정’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인 슬로시티 담장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신문·방송매체는 물론 담양군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봇물처럼 쏟아졌는데도 담양군 행정의 책임자는 아직까지 군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성명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주민 K(56·담양읍)씨는 “실제로는 단 1명만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을 마치 5명이나 징계시킬 것처럼 주민여론을 호도시키려 했다”면서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을 숨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다른 주민 S(42·창평면)씨는 “일반 주민이 문화재를 훼손했다면 이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공기관이 앞장서 문화재를 파괴시켜 놓고서도 담양군의 책임자는 사과 성명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전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가혹한 처벌일 뿐만아니라 ‘견책’도 사실상 승진가능성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의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사고를 놓고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파면은 강제퇴직 시키는 것으로 퇴직금의 2분의 1만 지급하며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않으며 3년안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내에서 보수의 3분의 1만이 지급되며 18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으며,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내에서 보수의 3분의 1을 깎는 것으로 12개월 동안 호봉과 승진이 되지 않도록 돼 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승진이 되지 않는다.
/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