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 관내 화학제품 취급공장 107개소에 대해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제조?취급공장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유사사례 방지하기 위한 것.
화학공장의 구조물인 조립식 판넬과 제품원료, 완제품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와 유독가스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13일 금성면과 월산면에서 비닐원료를 이용한 PVC제조공장과 스티로폼 제조 공장화재로 3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보온재공장, 장성 폐타이어화재가 발생했었다.
소방서는 소방?피난시설 정상작동 여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준수여부, 소방계획서에 의한 방화관리 업무수행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학제품 취급?제조공장 화재시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진압이 어렵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계인 스스로도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해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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