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항소심 유죄확정-담양군정 어떤 변화 올까
이정섭 담양군수 항소심 유죄확정-담양군정 어떤 변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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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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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관 사용가능-매월 232만원 지급
군수없는 비서실 존치여부 결정 시점
의전상 필요시 집무실·비서인력 활용
민선 4기 군정방침 게첨된 액자 철거
행정공백 클땐 1년미만에도 보선 가능

지난 29일 이정섭 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의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선고로 담양군정은 지난해 11월 3일 1심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208일째 계속돼 오던 부군수에 의한 군수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수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해당하여 군수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이 군수의 신분과 대우, 군정지표의 변경 여부, 비서실과 비서인력 재배치, 관용차 및 관사 사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군수 신분 및 대우

이 군수에게 항소심이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을 유지함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 군수는 변함없이 유치장 신세를 져야한다.
비록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적법한 상고가 되기 위해서는 선고형량이 10년 이상이거나 법리적용에 하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 군수 사건은 두 경우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군수가 상고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군수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군수 사건은대법원의 각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에따라 이군수는 집무실, 비서인력, 관용차 등 담양군수의 공적인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 인력 및 예산을 활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되던 연봉(6천983만6천원) 월평균액(581만9천667원)의 40%(232만7천867원)도 당분간은 계속 지급된다.

# 군수 비서실장과 비서실


담양군은 군수의 1심판결 이후 ‘비서실장, 수행비서, 내근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서실과 청전아파트의 관사는 존치시키면서도 군수 수행비서는 불필요해진 것으로 판단, 행정과로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군수 수행비서를 원대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비서실장도 이 군수가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서실에 출근하며 권한도 없는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 차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모셔야 할 당사자가 부재중인데, 즉 비서실장으로서 해야할 역할이 정지됐는데도 비서실 공간만을 지키고 있다. 비서역할로 보필해야할 군수가 복귀할때까지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혈세로 무위도식한 셈이라는 뜻이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비서실장 거취는 물론 비서실 존치 여부도 마땅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권한대행


외빈접견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 단체장의 집무실과 비서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시 간담회?외빈초청만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체장의 공관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장의 차량도 활용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기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 청사내에 게첨된 ‘시정방침’을 변경하거나 계속해서 게첨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게첨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선4기의 군정방침인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시책인 ▲신뢰받는 자치행정 ▲안정적인 농가소득 ▲실감나는 주민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개성있는 지역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액자는 떼어내야 하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담양군수’에서 ‘담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주영찬’으로 바꿔 표시해야 한다.
현재 담양군은 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에 게첨돼 있던 시정방침 액자를 모두 철거한 상태로 알려졌다.

#10월 보궐선거 여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선거가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제200조 1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1조 1항에서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대로 해석하자면 지자체장의 궐원이나 궐위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수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이 크거나 담양군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등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군수가 필요한때라고 판단된다면 비록 잔여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재판일정
적법한 상고이유로는 하급법원의 판결에서 법리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으며 두 조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상고가 돼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처리 한다.

이를 이 군수 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1심과 2심의 선고형량이 1년으로 10미만이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또 법리적용에 있어서도 인사 및 공사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모두 인정돼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됐다.
따라서 이 군수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할 여지가 없게 됐으며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군수가 부적법한 상고로 각하될 것을 각오하면서 상고를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군수 사건은 대법원의 각하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미확정 상태로 진행하게 된다.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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