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군수 항소심 유죄 확정
이정섭 군수 항소심 유죄 확정
  • 마스터
  • 승인 2009.06.01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1년 추징금 5천500만원” 원심대로 선고
광주지법 합의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자재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사실상 군수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주심 이우룡)는 지난 2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합의부는 이날 이 군수측이 주장한 ‘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형량 또한 과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없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기각했다.
먼저 복합섬유유리관 생산업체인 H사 고위간부가 제공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대가성 없이 당선축하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정섭이 군수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이 건네졌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기각했다.


또 성주이씨 문중이 제공한 1천만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문중원들의 관계를 따져보면 군수에 당선된 이정섭에게 문중원이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고 문중이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이 군수 형의 사돈이 건넨 1천만원과 이 군수의 가족 조카인 공무원이 건넨 1천만원원, 또다른 공무원의 아내가 건넨 500만원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단이 모두 맞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이정섭 피고인이 민원과장이던 시절 동료 공무원 박모씨가 건넨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법원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정도가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다시 양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1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H사의 고위간부 이 모씨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아들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이모씨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한 원심법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수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사실상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담양군정은 주영찬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계속 수행되게 됐다. /김정주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