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대법원 상고
이정섭 담양군수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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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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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고인 3명, 검찰측도 제출

인사 및 공사자재 납품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지난달 29일 2심법원인 광주지법 형사1부로부터 징역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섭 군수와 관련 피고인들이 2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 군수와 H사 고위간부, 조카 사이인 공무원, 이 군수의 아들 등 관련 피고인들과 검찰측이 광주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 군수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미확정상태로 진행되며, 이 군수도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군수직은 유지된다.
또 광주지법에 접수된 상고장과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소요되는 2주일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인들에게 통지되는 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등을 고려하면 7월말께나 돼야 심리개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군수와 관련 피고인들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아직 광주지법에 접수된 상고장과 소송기록들이 대법원에 송부(2주)되지 않아 상고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군수와 관련피고인들의 상고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 군수 등 관련자들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4가지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교도소에서 목포교도소로 이송 수감됐다.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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