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마스터
  • 승인 2009.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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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펼치는 한시 생계보호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1억2천만여원을 확보해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제외되며 1인 가구는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은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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