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축산농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 마스터
  • 승인 2009.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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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6일 담양축협 백동지소에서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주관으로 담양군을 비롯 나주·화순·구례·곡성·장성 등 6개 시·군 13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져 축산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3월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하고 고령농가의 이력제 등록을 대행해줘 기존 소의 등록을 마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이나 폐사, 매매, 도축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탁기관에 신고해 쇠고기의 생산에서 사육,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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