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1천678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부분 훈계 등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했다.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서기관 1명, 6급 주사 3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5명이며 처벌수위는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 등 경징계 수준이다.
먼저 2005년에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된 A과장이 훈계조치됐다. 또한 부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산림과 소속 B계장 및 기능직 C씨도 역시 훈계조치됐다.
봉산면 D계장은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대상이지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경제과 E계장 역시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1단계 감경된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담양군은 관내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60명에게 군수명의의 공문을 보내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는 등 회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농정과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자진반납기간으로 정해 반납을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검찰은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진해서 반납하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양형에서 감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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