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옥헌을 ‘담양10경’에 포함시키자
명옥헌을 ‘담양10경’에 포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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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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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명승’ 담양군은 ‘명소’로 지정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고서면 후산리에 있는 명옥헌을 담양10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일 문화재청이 명옥헌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
현재 명옥헌은 담양에서 가장 뛰어난 풍광을 지랑하는 ‘담양10경’이 아닌 담양의 가볼만한 곳을 의미하는 ‘담양명소’로 분류돼 있다.


담양군이 지난 2004년에 지정한 담양 10경으로는 가마골 용소, 추월산, 금성산성, 병풍산, 삼인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녹원, 용흥사 계곡, 관방제림, 일동삼승지(환벽당·식영정·소쇄원) 등이다.
또한 가볼만한 담양명소로는 명옥헌을 포함 달뫼미술관, 면앙정, 송강정, 죽향문화체험마을, 슬로시티 창평, 대나무골 테마공원, 송학민속체험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담양호, 가마골생태공원이 지정돼 있다.


이처럼 담양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식영정은 담양10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명옥헌은 가볼만한 명소로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최근 명옥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된만큼 식영정과 같이 담양10경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벽당,식영정,소쇄원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근접지역에 위치한 병풍산과 삼인산을 비경의 한곳으로 지정하고 대신 명옥헌을 10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민 오모(52·고서면 후산리)씨는 “문화재청에서는 식영정과 명옥헌의 가치를 인정, 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했는데, 식영정은 담양10경에 포함된 반면 명옥헌은 10경에 빠져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담양10경을 조정해 명옥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일동삼승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병풍산과 삼인산을 하나로 묶고 그 자리에 명옥헌을 집어 넣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승은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나 원지(苑地) ▲화수(花樹)·화초·단풍 또는 새와 짐승 및 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棲息地) ▲이름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湖沼) ▲이름난 해안·하안·도서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 ▲특징있는 산악·구릉·고원·평야·하천·화산·온천·냉광천 등이 주로 지정된다. 일단 명승지로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변경은 물론 동식물 및 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된다.

/김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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