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해당부지 매입조건 허가
담양군이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 말썽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주변의 구88고속국도변 화장실이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19일 담양군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구88고속국도 일부 면적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달라’는 담양군의 요청에 대해 ‘담양군이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로수길 화장실이 문제가 된 것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로공사와의 공문서상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때문에 군은 화장실을 완공해놓고도 도로공사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잠정폐쇄 당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 실무진들이 십여차례 남원지사를 찾아갔는가하면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이 직접 남원지사를 방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득해 극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측은 화장실 이용 허가조건으로 도로점용 장소(담양읍 학동리 577-3번지내 112㎡)의 관광객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2009년 6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점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되면 이용기간을 다시 연장하든지, 해당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로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부지를 담양군이 매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 도로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담양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