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 마스터
  • 승인 2009.07.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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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관내 660곳 적용

지난 4월에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이 지난 7월 3일부터 발효돼 음식점들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군은 시행법령에 따라 관내 660여개 모든 음식점들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또다른 손님에게 내놓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일반 주민들의 신고의식를 높이기 위해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 유형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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