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요건·신청서 등 꼼꼼히 챙겨야
담양군이 7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들로부터 쌀직불금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직불금 수령 희망주민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 등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률이 개정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주민,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게 해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후계농과 전업농, 2년 이상 1만㎡ 이상을 경작한 사람 및 승계 농업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존 주소지 이장 확인 및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이장확인 및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으로 변경됐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당 등록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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