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주장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 등 시설원예작물에도 보험이 적용돼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1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주)의 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 “담양의 대표적인 시설원예작물을 재해에서 보호하려면 담양군이 재해보험에 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내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 등 시설원예작물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원예작물들이 재해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군에서 피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해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보면 주계약으로 강풍 포함 태풍과 우박이고, 특약으로 봄과 가을의 서리피해 및 집중호우시 과실나무 유실로 돼 있다”면서 “때문에 시설원예의 경우 풍수해 피해를 과수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집중호우로 하우스에 물이 찰 경우 농작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해 보험 적용 및 손해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