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 힘든 ‘희망근로상품권’
쓰기 힘든 ‘희망근로상품권’
  • 마스터
  • 승인 2009.07.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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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30% 상품권…사용처 제한 ‘큰 불편’
참여자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임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시기와 사용처가 제한돼 참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관내에서 12개 읍면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꽃길가꾸기,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인 이들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일하고 휴가와 4대보험의 혜택과 함께 일당 3만6천원씩 한달에 최고 85만원을 받고 있다.
이중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 등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지급총액의 30%인 약 25만원을 1만원·5천원·1천원권 등 3종류의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나머지70%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실제 군은 지난 6일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300여명에 대한 임금 총 1억4천만여원 가운데 읍면근로자에 3천659만원, 공공기관근로자 751만원 등 4천410만원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희망근로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다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있는 가맹점도 턱없이 부족, 참가자 대부분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타 시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구입해 주는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운동’을 활발히 전개, 참여자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있다.
반면 담양군 공무원들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을 매달 10만~15만원씩 사주고 있는 상태여서 희망근로상품권을 또다시 구입해주기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김모(무정면)씨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지 한달만에 받은 임금중 일부의 상품권을 주위사람들과 현금으로 바꿔 생활에 보태야겠다”면서 “우리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 시군처럼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주는 운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기존의 모든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업소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근로가맹점 신청은 전통시장 상인, 지역상점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연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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