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공훈자 ‘郡民葬 치른다’
지역발전 공훈자 ‘郡民葬 치른다’
  • 마스터
  • 승인 2009.07.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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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장・군장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현직 군의원, 직무수행 중 사망공무원은 ‘郡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군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군민장(郡民葬)・군장(郡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군은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현직 군의원, 직무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 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를 오는 28일까지 여론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민선 5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이다.

군장 및 군민장 관련 조례는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나주, 목포, 진도에 이어 네 번째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장 및 군장의 장례(葬禮)의 구분, 적용범위(대상자), 장의(심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지원사항, 장의기간, 장의비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사람 ▲군장은 현직 담양군의원과 담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이나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장의심의위원는 위원장(군수)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군민장과 군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들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업적을 기릴 필요성이 제기돼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민선 5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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