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광고물 정비 나섰다
담양군, 불법광고물 정비 나섰다
  • 마스터
  • 승인 2009.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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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자 과태료…부착 막을 방안 구상

담양군이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광고물 담당부서와 관할지구대로 단속반을 편성해 사전계도와 현장 수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적 내용 등의 광고물이다.

또한 군은 현장조치가 가능한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등 미고정 설치 광고물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정비과정에서 발생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도를 통해 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미 정비시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버스 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곧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한편 군은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법령위반 옥외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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