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마스터
  • 승인 2009.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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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신
광주보훈청 복지과장

7월부터 75세 이상으로서 참전유공자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도 국가보훈처가 각 시군에 지정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이분들에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해 왔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로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과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 가운데 선순위 수권자 1명이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는 수권자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해당병원 원무과에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진료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에 한해 진료비를 감면한다.
감면진료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한하며 보험 비급여 부분과 약국 약제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감면진료 60%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하여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기간은 입원진료의 경우 30일까지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입원진료비 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바꿔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100% 국비로 진료를 받는다.
또한 75세 미만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은 종전과 변함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담양지역 국가유공자위탁병원은 담양사랑병원이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상과 예우>지원내용별>의료지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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