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방지 멧돼지 포획허가
농작물 피해 방지 멧돼지 포획허가
  • 마스터
  • 승인 2009.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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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6명에게 6개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허가를 했다.
군은 지난 14일자 공고에서 멧돼지의 경우 포획기간 동안 1사람이 5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까치는 1사람이 하루에 20마리까지 사냥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포획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포획이 불가하며 포획허가가 나지 않은 동물은 사냥할 수 없고 신고 및 허가기간이 끝나면 허가증을 반납토록 했다.
문의는 담양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380-3062).
포획허가자 및 허가구역은 다음과 같다.
▲정훈구=창평면 오강?외동리, 대덕면 입석?운암?문학?금산?용대?운산리
▲박양선=봉산면 연동?제월?와우리, 무정면 오봉?성도?동산?평지?덕곡리
▲이정언?김탁중?김병선?이선규=수북면 오정?두정?대방?궁산?주평리, 대전면 대치?병풍?평장?행성?서옥?응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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