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중 취소해도 체험료 반환
체험중 취소해도 체험료 반환
  • 마스터
  • 승인 2009.08.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공공시설물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의 사용 및 체험료가 체험도중에 취소되더라도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 체험이 중단 및 철회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각 사유별로 반환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문화회관,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가사문학관, 가마골 등 5건의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이 불가능한 때와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이 반환토록 규정됐다.
또 사용예정 1일전까지 체험이 취소된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환되며 사용예정 당일에 체험이 취소되면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용개시 이후 체험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취소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전체 체험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방문, 담양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문화관광과(380-3144)로 제출하면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