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공시설물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의 사용 및 체험료가 체험도중에 취소되더라도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 체험이 중단 및 철회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각 사유별로 반환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문화회관,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가사문학관, 가마골 등 5건의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이 불가능한 때와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이 반환토록 규정됐다.
또 사용예정 1일전까지 체험이 취소된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환되며 사용예정 당일에 체험이 취소되면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용개시 이후 체험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취소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전체 체험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방문, 담양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문화관광과(380-314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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