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00농가 491두…총 6천711만9천원 지급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관내 송아지 491두에 대해 14만7천원씩의 송아지 생산 안정 장려금이 지급된다.
군은 “최근 송아지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관내 300농가에 대해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원씩 총 6천911만7천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장려금은 FTA 체결 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 등이 비용을 분담,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만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가입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사업이다.
보전금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한우 암소사육 농가중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만4~5개월령에 도달하는 올 1~2월의 해당 송아지 시장거래 가격(150만3천원)과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의 차액인 14만7천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에 안정제 사업에 가입해 놓고 금년도 부담분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에는 송아지 1두당 1만원이 공제된 13만7천원이 보전된다.
조재휘 농정과장은 “축산물 개방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송아지 가격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속에서도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국내산 한우 수요증가에 힘입어 송아지 시장거래가격이 안정가격 이상으로 크게 회복되는 추세”라면서도 “모든 한우암소 사육농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해 불의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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