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9월 18일까지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10일까지 7천133농가, 7천25ha에 대한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았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도시지역 거주자이며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열람은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에서 9월 18까지 확인할 수 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9년 11월 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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