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클러스터사업’ 주식공모 연장
‘딸기 클러스터사업’ 주식공모 연장
  • 마스터
  • 승인 2009.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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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된 홍보로 1차 마감결과 참여자 미흡
9월7일까지…군 홈페이지, 지역신문에 홍보 심혈
출자금 한도액 정해 지배주 독단적 경영 막아야

담양군이 전남딸기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주)의 설립을 위한 주식공모를 연장했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오는 지난 25일 1차 마감된 주식공모를 오는 9월 7일 오후 3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식공모를 연장하게 된 것은 군청 홈페이지와 개인 및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공모하는 바람에 지난 25일 1차 공모마감 결과 총 청약금액이 1천870만원에 불과해 금년도 사업단의 자부담금 8천만원에 크게 미달됐기 때문.
이에따라 담양군은 지역신문에 연장공모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비롯,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농업인과 작목반 단체 및 농업관련 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연장공모의 주요 내용은 ▲1억원 이상 공모 ▲1주당 1만원의 액면가 ▲최소 10주부터 최대 1만주까지 청약 가능 ▲법인이 아닌 작목반 단체는 주수에 관계없이 청약을 가능토록 등 어느 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군이 재공모를 통해 작목반 단체와는 달리 법인과 개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설정한 것은 국도비 63억, 자부담 6억3천100만원 등 모두 69억3천100만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운용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될지도 모를 지배주주의 전횡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담양군은 1억원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한국온실작물연구소 30%, (주)미래덴한 10%, 제이씨캡(주) 5%, 담양딸기연합사업단?담양딸기연구회?봉산와우딸기작목반?장성 딸기사랑 연구회?불태산 딸기작목반 각각 4%, 기타 35%의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이에대해 주민들사이에서는 참여한 몇몇 농민과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금이 10% 이상이 넘어서지 않게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농정과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비농민, 기업체, 특정인에 대해서는 출자를 제한시켜 농민들의 참여지분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도 과반수를 농민으로 선임토록 규정해 농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식공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농민과 농업관련 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을 원하는 농민은 실명확인된 법적 성인과 작목반, 농업조합, 회사 등은 수북면 개동리에 소재한 담양군 생태농업지원센터에 있는 발기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또 1인당 청약한도 내에서 청약금 전액을 반드시 실명으로 광주은행 730-107-308393 예금주 전남딸기(주)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청약에 대한 문의사항은 생태농업지원센터 내 발기위원회(381-2895, 010-5357-2755, 담당자 김채홍)로 하면 된다.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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