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학금, 119소방대원 배제 ‘논란’
소방대장학금, 119소방대원 배제 ‘논란’
  • 마스터
  • 승인 2009.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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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재난시 목숨건 구조역할은 119소방대
‘읍면장 추천…’문구 편협적 해석 수혜자 한정


담양군과 (재)담양장학회가 무기명으로 기탁된 2억원의 장학기금을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은 2억원을 기탁한 신원미상의 기탁자가 편지에서 ‘소방대 장학금’ 이라고만 명시했을뿐 의용소방대원들로 한정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담양장학회가 공무원인 119소방대를 배제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


당초 기탁자는 소방대 장학금이라며 ▲5년 이상된 자녀 ▲2?4년제 1~2명 ▲졸업시까지 매년 지급 ▲읍면장 추천으로 군에서 집행 ▲현재액+α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처럼 기탁자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굳이 의용소방대원 자녀로만 한정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과거에 화재나 물난리, 사고 등을 당한 기탁자가 119소방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소방관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장학금의 혜택은 의용방대원이 아닌 119소방대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대해 주민 A(41·읍 천변리)씨는 “화재나 물난리, 사고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119 소방대”라며 “기탁자가 특별히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닌데 소방관들을 배제하고 의용소방대원들로만 대상자를 한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 B(45·고서면)씨는 “기탁자의 본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소방대라고 한다면 119소방대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기탁자의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읍면장 추천으로 군에서 집행’ ‘현재액+α’ 등 전체적인 문맥상 공무원인 소방관보다는 민간인인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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