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민원처리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 마스터
  • 승인 2009.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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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40여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인·허가 등 정식 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허가 등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다.

주요 대상은 건축신고와 허가를 비롯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승인 신청, 개발행위 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불허할 경우 적잖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들이다.

군은 사전심사 효과가 높은 민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신청 민원에 대해 군으로부터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민원인은 민원을 정식접수할 경우 앞서 제출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돼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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