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마스터
  • 승인 2009.09.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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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는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추석을 맞아 쌀과 배, 곶감,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한과, 축산물, 지역특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2일까지 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행위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과 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신고는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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