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담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 마스터
  • 승인 2009.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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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믿음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군 홈페이지 ‘생활정보-부동산정보’란에 중개업소 개설현황과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고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를 비롯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기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지도·계도하고,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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