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군은 ‘죽녹원 앞 버스승강장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제구실을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본지 8월30일자 11면 보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앞으로 죽녹원 앞 버스승강장 주변 10m이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활동을 펼쳐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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