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취급 농민주유소 “법인세 면제를”
면세유 취급 농민주유소 “법인세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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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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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농민회 간담회

관내 125명의 농민들로 구성된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 국회의원과 농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일 읍 삼다리에 소재한 농민주유소 사무실에서 담양군농민회와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김효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는 강종문·송범근 도의원, 양대수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갈수록 농자재 등의 상승으로 농민들의 영농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농민회의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고지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농민들의 면세유까지 취급하는 농민회 영농법인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9월 ‘영농조합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사업대상이 아니다’라는 농림식품부의 규정에 근거해 법인세 부과 고지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김효석 의원은 “1년전에 농림식품부의 규정을 근거로 국세청이 영농법인의 주유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 같다”고 전제한뒤 “농림부의 재해석이 선행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농림부에서 농민의 편에 서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군농민회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평균 쌀값(80㎏)이 15만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재고량이 무려 33만9천톤에 이르고 있다”면서 당면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값 21만원 보장 및 전량 수매 △쌀 대북지원 실시 △농업선진화 방안 즉각 중단 △대형마트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행위 단속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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