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담회 “개발행위 제한-토지거래허가 해제방침”

두차례에 걸쳐 MOU가 취소돼 사업착수가 늦춰지고 있는 담양산업단지에 대해 전남도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전남도와 담양군의 협의를 거쳐 해제된다.
이같은 사실은 담양군 경제과 관계자가 지난 14일 가진 담양읍 가산리 1구(이장 문병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추진이 늦어져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가산리 주민들에 대해 김용주 경제과장은 “산업단지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은 연장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개발행위 제한은 산업단지 에어리어로 확정된 지역으로만 한정되므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담양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란다”며 “9월 25일자로 전남도에서 일괄공모를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지난 9일 담양군을 비롯한 곡성,보성군으로 보내 온 공문을 통해 “특성화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남도와 3개 군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지가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수하고 능력있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경제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는 또 “담양,곡성,보성 3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내 경제지, 조달청?도?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모광고 ▲공모비용은 도비로 부담 ▲전남도는 일괄공모, 공모지침 표준안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을 ▲3개군은 공모지침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전담하되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공고문과 공모지침을 작성해 9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담양군이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일대에 추진중인 산업단지는 앞으로 전남도의 일괄공모를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됐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지난 2차례의 MOU가 파기된 것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미진했던 것이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며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