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직 상실
이정섭 담양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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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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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뇌물수수 유죄’ 징역 1년 확정


이정섭 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4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목포교도소에 재감 중인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됐다.


이 군수는 2005∼2006년 승진과 채용 대가로 군청 공무원 등 4명에게서 3천500만원을, 상하수도 자재 납품업자에게 2천만원, 문중에게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11월 1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었다.


1ㆍ2심 재판부는 6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민원과장 재직시절 동료공무원이 건넨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천5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정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될 때가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수행되게 됐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군수 비서실은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과 동시에 사실상 폐쇄됐으며, 부군수실에서 의전 등 군수비서실의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청전아파트의 군수관사도 이 군수가 출감한 후 9월말까지 비우겠다는 뜻을 담양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 김모(46·읍 객사리)는 “이번 재판이 선출직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에게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척도인가를 일깨우는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송모(40·봉산면)씨는 “그동안 군정이 부군수 중심의 권한대행체제로 수행돼 왔지만 이 군수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리모컨행정’ 등 불미스러운 소문들도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부터는 형이 확정되고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없는 이상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 군수부재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 군수는 지난 29일 만기 출소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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