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운영, 11월 1일 철거 시작
죽녹원앞 농특산물 임시판매장이 철거된다.
군은 ‘정상 영업행위를 오는 10월 30일까지 허용하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동안 철거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임시판매장 입주자 10명에게 통보했다.
이처럼 군이 2년여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돼오던 임시판매장을 철거하게 된 것은 판매장 부지가 체육시설지구로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토지를 공공시설의 목적에 알맞도록 활용하기 위한 것.
또한 임시판매장의 매출이 급감하며 개점휴업 부스가 늘어난데다 판매장의 시설이 노후화돼 죽녹원과 관방제림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도 철거를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임시판매장은 개설 당시부터 인근 죽녹원과 관방제림의 이미지 훼손 우려는 물론 편법으로 몽골텐트로 판매장을 개설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더구나 직거래판매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는 개설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당수 대나무제품이 중국산이었으며, 편법 판매장으로 인해 읍 시가지에서 전세로 가게를 얻고 세금을 내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주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관광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던 임시판매장을 철거한다니 다행스럽다”고 환영한뒤 “죽녹원·관방제림·가로수길 등 관광지와 종합체육관과 어울리는 관광 홍보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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