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접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201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인(개인, 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온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영농·영어조합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 유통 및 수출, 지역특화사업은 최대 10억원까지이다.
대출이율은 연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이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까지,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일시상환부터 최장 10년까지 융자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신청은 읍면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 2개월간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2010년 1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사업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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