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업체·수산물 가공업체 입주
추석절 앞두고 물량수송 속앓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추석 목전에 출하할 물량은 쌓여있는데 난데없이 바위덩어리로 도로를 비좁게 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개인명의의 도로를 경매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바위덩어리를 쌓아 대형차량들의 통행을 차단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창평주민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교량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진입해 창평리와 삼천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폭 6m 가량의 도로에 추석절을 앞두고 난데없는 바위덩어리가 쌓여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도로를 따라 자라잡은 한과업체인 담양한과와 사랑방한과,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인 다도산업,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진원, 화순철물 등 인근 업체들의 물류수송 대형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산업시설과 연결된 도로가 차단된 것은 개인명의의 도로를 법원의 경매로 사들인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유자는 1999~2000년 무렵 택지로 개발될 당시 도로를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개발자 서모씨가 부도를 맞아 경매의 매물로 나오게 되자 3차례의 유찰을 거친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땅주인은 도로에 바위덩어리를 쌓아놓아 폭을 좁게 만든 뒤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 합의가 무산되자 바위덩어리를 도로 중앙쪽으로 옮겨 더욱 비좁게 만들었다고 업체들이 전했다.
이같은 땅주인의 횡포(?)로 비상에 걸린 업체들은 급기야 지난 18일 오후 늦게 법적대응을 각오한 채 중장비를 동원해 바위덩어리들을 도로 한켠으로 치워 가까스로 추석대목을 앞두고 폭주하는 물동량을 처리했다.
도로주변 업체들은 또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 옆의 언덕을 허물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사진>
대덕면 주민 A씨는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십년이나 사용해 온 포장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