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14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받는다.
군은 바쁜 현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신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지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완료 후에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전입 신고처리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의 해결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