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담양군 적합’ 1심 승소 -양씨문중 항소
법원측 “관리단체 담양군, 관리인 양씨문중” 권고
국가명승 제40호인 소쇄원의 관리 및 운영권을 담양군과 양씨문중 가운데 누구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소쇄원의 관리자의 지정을 놓고 문화재청과 양씨문중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소쇄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 것은 “소쇄원의 담장인 애양단 안쪽과 계곡을 건너는 다리인 위교 내부의 내원(內園) 뿐만아니라 황금정, 수박정, 행정, 죽림재, 고암동굴이 있는 외원(外園) 모두를 포함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해야한다”며 문화재 구역지정의 하자를 주장하는 양씨문중측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쇄원 관련 소송은 지난 5월 20일 1차 판결에서 ‘소쇄원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담양군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문화재청이 승소했으며, 이에 양씨문중이 불복해 현재 대전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대전고법은 지난 22일 현장검증을 진행한 후 담양군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되 관리인을 양씨문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씨문중측이 문화재 지정구역의 하자를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의 본질적인 쟁점은 소쇄원의 관리 및 운영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여부인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문중보다는 문화재청을 대리해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씨문중 측은 임기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들 보다는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해 애정이 깊은 후손들이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관리단체 지정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면에는 소쇄원의 관리와 운영권을 소유하게 되면 금전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
현재 소쇄원에 입장하려면 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낸 후 양씨문중이 운영하는 매표소에 입장료를 또 지불해야 한다.
특히 차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소쇄원 주차장과는 달리 사람 1명당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의 수입은 주차장 수입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남면주민자치위는 대부분의 주차장 수익금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오고 있지만, 양씨문중이 거둔 입장료는 소쇄원의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예산지출 인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이중으로 내고 소쇄원을 입장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사이에 불만이 커 지역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소쇄원 관리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