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도 안된 사업-1개 농가에 여러사업 지원 등
‘엇나간’ 보조금사업장 12곳 시정하라
담양군이 각종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집행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비를 집행, 다수의 보조사업들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는 윤영선 총괄반장으로 2개 조사반을 구성, 2008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지원된 해당 실과소 소관 761건, 501억9천900만여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보조금사업 실태조사에서 실사 대상 30여 사업장 가운데 12곳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농업인의 영농규모나 영농인력을 분석하지 않고 1개 농가에게 여러 사업을 지원, 인력부족으로 작물의 재배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 주소 및 거주지가 관내가 아닌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연말인데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군의회는 봉산면 기곡리에 추진중인 경축순환 농업센터에 대해 악취탈취제로 지역 부존자원인 죽초액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분리 농가와 혼합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차별화시켜야 하며, 활성오니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폭우시 인근 지역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근마을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2009년 보조금 지원 실태조사 지적사항이다.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시설(담양읍 강쟁)=자재보관시설 바닥을 에폭시 수지도장 등 친환경적이고 청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또 보관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표준설계도를 작성 배부해 성실한 시공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라.
▲첨단시설농업육성(봉산 대추)=월동기 주난방인 지열열량 부족이 우려되므로 홀한기에 대비한 보조난방 대책을 강구할 것. 온실공사와 지열공사를 따로따로 발주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차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동시에 시공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경축순환 농업센터(봉산 기곡)=악취탈취를 지역 부존자원인 죽초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해 내는 농가와 혼합해 내는 농가를 구분해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이같은 내용을 축산농가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 활성오니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폭우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의 넘침 및 방류를 방지하고 경축순환센터 주변 및 인근 마을에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시설에너지절감 시스템(무정 오봉)=과다한 수전설비 용량이 사업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바 150㎾를 적정용량인 80㎾로 낮춰 설치토록 지도바람.
▲망향정 보수(월산 용흥)=도로변에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이 접근에 방해를 받고 있다. 펜스를 제거하고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신축할 때는 지원액이 규정돼 있지만 보수할 때에는 기준이 없다.
▲대나무 이용 농축액(담양읍 운교)=대나무 식품개발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라. 대나무 농축액은 식용이므로 식품안정성 관리는 물론 건물환경 개선에도 철저를 기하라.
▲산약초 생산기지 조성(용 용연)=2천여m에 이르는 산양삼 재배단지 울타리가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용추산 산양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반드시 주소를 담양에 둔 자로 제한시키도록 하라.
▲죽순생산 가공설비(수북 궁산)=포장돈육의 원료를 관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라.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시설(봉산 제월)?대나무이용 원료 생산(금성 원율)?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수북 풍수)=전년도 사업과 금년초 결정된 보조사업임에도 착공도 않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파악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후로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나 위치,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기타 전실과소 공통=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토지 및 지상권 설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또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등기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김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