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지원 조례’ 제정된다
‘재향군인 지원 조례’ 제정된다
  • 마스터
  • 승인 2009.11.09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심의·의결할 듯

담양군이 국방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이들의 선양시책사업에 협력하는 근거가 될 조례안이 제정된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재향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담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00회 군의회 임시회에 접수돼 17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각종 행사에 재향군인을 초청하는 등의 예우는 물론, 유공재향군인에 대한 표창과 위문, 유가족 위문격려를 비롯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을 추모·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함양교육 사업, 전적지·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이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1961년 창립된 담양군 재향군인회에는 현재 1천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