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업일수 198일 미달시 보충수업 필연
개인·학급 등교 정지땐 과제물로 대체 가능
신종플루로 휴교나 등교정지 조치를 취하는 학교가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법정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학사일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신종플루로 휴교를 해서 최소 법정 수업일수인 198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방학이 줄어들게 되지만, 개인 및 학급 등 등교정지땐 사이버학습이나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어 방학기간이 변하지 않는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법정 수업일수를 220일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10분의 1일 22일을 감축한 198일의 범위내에서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남도내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은 204~205일 내외의 법정 수업일수를 잡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관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휴교조치가 내려진 학교는 담양동초교 1곳으로 휴교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1주일 이었다.
담양동초교의 법정 수업일수가 205일이라면 1주일을 제하더라도 198일로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하게 돼 방학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204일일 경우에는 1일의 방학이 줄게 된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휴교를 하더라도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면 방학이 줄어들지 않지만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1월달까지 수업을 하거나 2월에 개학해 부족한 일수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휴교가 아니고 특정 학년이나 학급을 쉬게 하거나 격리치료를 위해 개별적으로 등교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방학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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