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담양군을 비롯한 나주시·화순군·장성군 등 4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227㎢) 내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6억7000만원의 들여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사업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눠 실시되는데, 직접지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보조비로 2억7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직접지원비 대상은 총 633가구로 이중 원주민은 328가구, 5년 이상 거주세대는 305가구이며 원주민 세대에게는 57만원, 5년 이상 거주세대는 28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시군별로는 나주 266가구, 담양 202가구, 화순 54가구, 장성 111가구 등이다.
간접지원 사업비는 33억9천6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와 복지회관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사업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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