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신중)는 담양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사항 안내를 위하여 12월 1일(화)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 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위주로 안내하였으며 위원회의 이번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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