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 정비
군,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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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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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2010년 신규 민방위대원 편입자원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
신규 편입대상자는 ▲2010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 출생한 남자 ▲올해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며 해당 마을이장의 개별가정 방문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 주민관리 시스템에 의거해 편성된다.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1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고하면 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자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도 신고기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하면 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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