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홍보물 4일부터 배부 금지
자치단체장 홍보물 4일부터 배부 금지
  • 마스터
  • 승인 2009.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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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주최하지 않는 행사 참가 자제
군수권한대행도 해당


내년에 실시될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하지 못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 및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현수막 설치나 명함배포는 물론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법과 규칙이 허용하는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을 제외한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비롯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직무들 대행하고 있는 주영찬 군수권한대행도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오는 10일 평통 군협의회가 개최하는 ‘통일무지개 운동’ 발대식에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법이 정하는 사항들을 충실히 준수할 방침이다.

/설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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