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최대 5일 단축 ‘편리’
내년 1월부터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도청 등을 방문하거나 담양군청에 신청서를 낸 후 오랜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담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개시한다”며 “여권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여권용 사진 1장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1가지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과 여권발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이 직접 전남도청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접수한 후 5일이 지난 후 다시 도청 등을 방문해 여권을 수령해야 했다.
또는 담양군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하면 담양군이 취합한 후 도청으로 출장가는 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하고, 이로부터 5일이 지나면 공무원이 다시 도청에서 여권을 찾아와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 10여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여권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에서 간편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발급기간도 5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조동선 담양군 민원과장은 “여권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장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과 여권발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채취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채취되는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여권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과(380-323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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